복지용구 구입에 관한 혜택을 알아보자.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하여 등급을 받게 되면 또 다른 혜택이 하나 있다.

 

재가급여를 신청하여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신체적인 움직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용품들이 있다. 예를 들어, 바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침대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움직임에 도움이 된다.  지팡이, 목욕의자, 보행기,이동변기,욕창매트리스, 자세변환도구 등 다양한 신체활동에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구매 또는 대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용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국민건강보험 출처)

 

복지용구는  1년에 160만원의 한도가 주어지는데 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60만원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 또는 대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물품구매를 하지 않게 되면 이 한도는 1년이 지나면 그냥 소멸해 버리게 되고 매년 160만원의 한도가 발생하게 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하여 등급을 받게 되면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복지용구" 이렇게 3장의 서류가 오게 되는데 복지용구서류에 받은 등급과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 필요한 물품들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치매어르신이라면, 배회감지기 같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치매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배회감지기를 구입하고 싶다면 복지용구서류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물품 구매가 어렵다.

 

어르신이 장기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접수를 하고 공단직원이 집으로 실사를 왔을 때 직원이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기입하게 된다. 그러니 실사때 어르신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대화를 하였는가는 참으로 중요하다. 등급이 몇 등급이 나오게 되느냐도 그 실사직원에 의하여 거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사 잘 받는 방법은 다른 게시글에 있으니 찾아 보고 참고 하시라!)

 

--- 구입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복지용구 구입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자.

 

장기요양등급을 사용할 때 기초수급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이 전액 지원을 받게 되지만, 그 외에 15%, 6%,9% 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의 기준은 건강보험료에 기준하여 측정이 된다. (본인부담금 감경 받는 법을 참조)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시에도 장기요양을 사용 할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동일하게 발생을 하게 된다.

 

복지용구가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게 될 때에 한 가지 참고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미끄럼방지양말은 1년에 6개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보행보조도구는 5년에 2개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5년안에 보행기와 워커를 2개 구입을 하였다면, 5년이 지난 후에야 같은 품목을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니 구입하기 전에  현재에 꼭 필요한 물품인지를 확인하고 추후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
    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 복지용구 구입에 있어 주의사항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를 불러서 장기요양을 사용할 때만 가정으로 복지용품을 구입,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용중에 어르신이 요양시설로 가게 된다면 대여하여 사용중이던 용품들은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 예를들어, 전동침대를 사용중이었다면, 전동침대를 반납을 해야 한다. 물론, 구입한 물품은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여품목은 대여비만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에 반납이 필수이다.  전동침대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15%기준으로 매월 약 만원정도의 비용이 든다. 

 

 

2020년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2008년부터 장기요양이 도입되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인기직종이 생겼다.

 

바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다.

 

요양보호사는 나이 제한이 없어서 70대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나이로 보면 요양을 받는 사람이나 요양을 해 주는 사람이나 나이가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암튼 건강하기 때문에 나이가 있어도 일을 하신다.

 

 

 

기본적으로 재가센터에 일을 할 경우

 

하루에 3시간 일 하면서 4대보험까지 가입되고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 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으며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퇴사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60대 이상 된 분들이 일 할 수 있는 직종은 그리 많지 않다.

 

가정부, 식당 같은 곳이 전부인데 그나마 육체적으로 덜 힘들면서 어느정도의 대우까지 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추천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이다.

 

2019년에는 년 3회였는데 2020년부터 년 4회로 늘어났다.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알 수 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내가 책을 사서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

 

반드시 국가가 정한 학원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

 


요양보호사 조건


-학력조건 없음

-이론/실기/실습 각80시간 이수(총240시간)

-국가시험응시 필기35문항, 실기45문항

-60점이상 합격

 

-간호사는 40시간만 이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만 이수

 

실기시험이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필기로 치는 실기문제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고 시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도 시험을 쳐 보았지만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 할 수 있다.

 

평균 60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과 할 수 있는 점수이다.

 

요즘은 요양보호사 학원비가 60만원정도된다.

 

하지만 국비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 국비로 교육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실사 잘 받는 노하우

현직에서 일하면서 공단에서 방문하는 실사를 여러번 경험하였다.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을 쏟아내는 직원을 보면서 당황을 했었다.

 

그 여직원분은 약 30개가 넘는 질문들을 어르신에게 하였다.

 

독거어르신으로 파킨슨진단까지 받은 상태여서 꼭 등급을 받아야만 했다.

 

미리 어르신에게 여러가지들을 말씀드리면서 좀 교육??을 좀 한 상태였지만

 

공단직원의 질문을 너무나 놀라울 정도였다..

 

질문은 인지기능에 관련된 질문과 신체상태와 일상생활이 수행가능한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들로 구분되어 진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주소가 뭐예요?

-여기 몇증이예요?

-식사준비는 누가 하세요?

-빨래는 어르신이 하시나요?

-손톱은 어떻게 깍으세요?

-은행볼일은 어떻게 보세요?

-팔 위로 들어 보세요

-다리를 들어 보세요

-화장실 가실 때는 어떻게 가세요

-밖에서 길을 잃어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00원짜리 동전 6개면 얼마인가요?

 

대충 기억나는 질문들을 적어 보았다.

 

기본적인 질문부터 인지능력까지 확인해보는 질문까지 다양하게 물어왔다.

 

직원은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겼고

 

이 점수가 등급판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

 

판정기준은..

 

자립/ 부분도움/완전도움

 

3가지로 구분되어 지는데

 

자립으로 판정이 되면 등급에서 떨어지게 되고

 

부분도움으로 되어져야만 등급이 나온다.

 

질문들마다 부분도움인지 자립인지를 체크하게 되면서

 

전체 점수가 만들어지게 된다.

등급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4~75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4~60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9~51

5등급

치매환자

50~45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45점미만

 

이렇게 질문들이 끝나고 나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의사소견서제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받는 방법과 문자로 발급번호를 받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빠른 시간에 등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문자로 발급번호를 달라고 하라.

 

그러면 그 날 오후에 문자로 보내준다.

 

그 발급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바로 공단으로 발송을 해 준다.

 

이 방법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병원은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치매진단을 받은 병원으로 가면 된다.

 

치매가 아닌 경우라면 기존에 다니던 병원도 상관이 없지만

 

한의원도 괜찮다. 잘 아는 한의원에 가서 신체상태를 보여주면 된다.

 

 

 

사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지만

 

소견서보다 직원의 체크 점수에 등급판정 여부가 90%이상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실사때에 어르신에게 평상시처럼 하라고 해야된다.

 

평상시에는 걸음도 잘 못 걸으시다가

 

손님이 온다고 하니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노출하기 싫어서 안간힘을 다해 잘 할려고 노력을 한다.

 

가족들이 실사때 옆에서 평상시의 모습을 찍어 놓은 영상을 보여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대소변도 실수를 잘 하고 등 옆에서 가족이 상황을 잘 말해 주어야 한다.

 

절대 어르신 혼자 실사를 받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20~30분 정도 질문을 던져서 다녀가는 사람이 평상시의 모습을 다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등급을 받는데는 가족들의 몫도 한 몫을 한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신청-> 방문조사->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 통보->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등급판정

 

-장기요양 인정신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신청한다. 신청자는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

 

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 구청장 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는 동네사람, 지인, 요양보호사 등이 대리신청할 수있다.)

 

-방문조사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52개 항목에 대하여 방문하

 

여 조사를 실시한다. 방문하는 직원은 이미 많은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이다 보니 대상자의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등급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등급은 의사소견서를 넣어야 되지만, 이미 실사조사에서 나오는 52개 항목에서

 

등급은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다. 의사소견서는 참고하는 정도라고 봐야 할까...

 

그러니 실사때에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등급이 나오는지 몇 등급이 나오는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평상시는 치매로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부모님이 실사때는 맨 정신이 돌아와서 질문에 너무 선명하게 답하는 경우들이

 

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는 상황이다. 아니 정말 울고 싶어진다. 등급을 받아서 부모님 부양에 도움을 꼭 받아

 

야 되는데 울 엄마는 왜 하필 이럴때는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냐는 거지 ㅠㅠㅠ

 

 

- 의사소견서 제출

 

소견서 제출 예외자 인 경우는 와상상태로 병원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 외에는 대부분 소견서를 제출해

 

야만 한다.

 

- 등급판정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1차 판정을

 

실시한다.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결과를 심의 하여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하

 

다.

 

 

팁~

 

등급을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등급판정위원회는 한 달에 2번 열린다.

 

그러니 의사소견서를 최대한 빨리 넣는 것이 좋다.

 

실사 방문때 직원이 서류가 집으로 도착하면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러나 더 빨리 받는 방법은, 발급번호를 문자로 달라고 하라.

 

그러면 당일 직원이 공단에 들어가면서 바로 문자로 넣어준다.

 

빠르면 그 날 오후에 병원에 갈 수 도 있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인터넷으로 넣으면 된다.(병원에서 발급번호로

 

인터넷으로 바로 소견서를 발급해 버린다.

 

좀 옛날식 병원인 경우는 인터넷 발급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걸린다. 병원에 방문 전에 인터넷 발급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면 더 좋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소견서를 넣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는날이 잘 맞아 들어가면 1주일 안에도 등급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정말 운이

 

좋은 경우다. 판정이 끝나면 바로 다음 날 공단직원이 연락이 온다. 등급이 나왔다고 서류를 찾아가라고 한다.

 

하지만 등급이 안 나오면 연락이 안 온다...ㅠㅠ

 

 

등급이 떨어지면 최소 3~6개월이 지나야 다시 등급신청서를 넣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6개월이라고 하는 데 실제는 3개월정도만 지나면 넣으면 된다.

 

노인장기요양을 이용하려면... 먼저 신청서 작성법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신체나 정신상태가 스스로 살아가기 힘이 드신 경우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을 이용 할 수 있다.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서비스!

 

어린이집처럼 운영되는 노인학교인 주간보호센터!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요양원!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용할려면 먼저 등급을 받아야 한다.

 

등급은 1~5등급까지가 기본적이며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 나오는 인지등급 등이 있다.

 

오늘은 먼저 등급신청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등급 받는 것이 예전처럼 만만하지가 않다.

 

꽤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만 요즘은 등급이 나올 정도이다.

 

신청서 작성도 빈 곳을 남겨 두면 안 된다.

 

공단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한다.

 

많은 부분이 까다로워졌다.

 

신청서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롱텀케어" 라는 국민건강보험홈피에 들어가면 신청서양식을 다운받으면 된다.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여러가지 상황들을 확인 할 수 있고

 

그것이 귀찮으면 "알림, 자료실" 에서 등급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주소지의 공단에 팩스로 보내면 된다.

 

대구 남구에 살고 있으면 남구공단으로 보내야만 그곳에서 실사가 나온다. 반드시 주소지공단으로 보내야만 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 장기요양등급신청서에 체크 (처음 등급을 받을 경우 / 등급을 변경하려고 하든지, 등급기간이 다 되어서 다시 재갱신

 

을 하려는 경우는 '갱신신청서'에 체크

 

2. 부모님이나 가족들 혹은 몸이 불편하신분, 즉 등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이름을 '신청인'에 기입

 

주민번호 와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라(주소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같으면 하나만 써도 된다)

 

3.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에 쓸 것이 없다.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가족들이나 이웃이 대리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에도 상세기입하라. 공단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는 대리인에게 연락이 온다. 그러니 대리인의 전화번호가 중요하다.

 

4. 보호자의 유무를 써라( 될 수 있으면 보호자가 없는 쪽이 유리하다. 독거로 홀로 생활한다든지..보호자가 멀리 따로 산

 

다든지 그런 경우가 더 등급받기가 좋다)

 

5. 우편물 수령지 입력

 

6. 이미 받은 등급을 다른 등급으로 바꿀려고 하면 변경신청사유를 써라(예를 들면, 집으로 오는 재가를 이용했는데 요양

 

원으로 들어갈려고 한다면 - 상태악화로 인해 시설입소를 원함 이라고 쓰면되고, 건강상태악화로 등급변경을 원함 등 )

 

7. 전염병질환여부/ 정신병질환여부 를 받드시 체크해야 된다

 

(예, 치매를 앓고 있으면 정신병질환여부에 '예' 라고 하고 옆에 '치매'라고 쓰라

 

8. 팩스로 넣을 경우, 혹공단방문시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넣을 경우, 대리인의신분증을 꼭 같이 넣어야 한다. 신청인의 신분증은 필요없다.)

 

이렇게 팩스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넣으면 빠르면 2~3일 후, 늦으면 1~3주 후에 공단에서  대리인에게로 연락이

 

온다. 그리고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기입한 경우라면 신청인에게도 확인 전화가 온다.

 

"인정서 신청을 000씨가 하셨는데 맞나요? 000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

 

전화가 오는 그 사람이 바로 집으로 실사가 나오는 공단직원이다.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말을 정말 잘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치매가 있다면 전화를 직접 받게 되면 너무 똑똑하게 대답들을 잘 하면 곤란해 진다.

 

전화로 이미 여러가지를 물어 볼 경우들이 있다. 이미 그것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실사가 나왔을 때 상황과 다르게 답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화는 똑똑히 받고 대답했는데 실사는 모르는 척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입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까지 인정신청서를 넣는 방법을 알아 보았다.

 

 

다음에는 실사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평상시에는 정말 정신도 없고 잘 걷지도 못하면서 손님이 온다고 하면 더 잘할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도면 등급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떨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래서, 노하우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 말해 줄 수는 없다. 정말 필요하다면 개인으로 문의를 해 달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받는 숨겨진 노하우

현직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본인부담금 감경 받는 숨겨진 노하우

 

재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1인이 말하는 숨겨진 노하우

 

 

나는 현직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이다.

 

하지만, 직업이기 전에 먼저 나의 엄마가 파킨슨으로 인해 3등급을 받은 보호자였다.

 

그래서, 장기요양을 이용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15%를 내었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시는 것을 제일 먼저 이용했었는데

 

약 13~15만원정도 비용이 들었다.

 

다음에는 요양원에도 잠시 입소하셨는데

 

약 5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현재는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계신다.

 

처음에는 밥값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밥값포함 20만원이 조금 더 나갔었다.

 

이 모든것은 내가 이 노하우를 알지 못했을 때의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를 내고 있을까?

 

3월분 주간보호이용명세서

본인부담금 62,650원

밥값20,0000

토탈 82,650원을 낸다.

 

어떻게 20만원대에서 이렇게 줄일 수 있었을까?

 


비결은 건강보험료속에 있다


앞에 글에서 본인부담금은 기본이 15%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보험료기준에 따라 6%(60%감경), 9%(40%감경)를 내는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 나의 엄마는 15%부담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6%부담으로 내려졌다.

 

처음에

 

엄마는 오빠의 직장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얻혀져 있었다.

 

오빠의 월급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래서 15%를 내었다.

 

내가 이 노하우를 알고 나자 마자 난 오빠에게서 엄마를 분리시켰다.

 

내 밑으로 엄마를 올렸는데

 

나의 월급은 오빠보다 작았기 때문에 내가 계산해 보니 9%감경이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많이 감경받는 것이었지만.

 

형편이 좀 그래서...

 

6%감경을 받고 싶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엄마가 따로 세대가 분리된다면 가장 좋다.

 

엄마가 단독세대로 엄마 혼자 보험료를 내게 된다면

 

엄마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기에

 

6%감경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랑 나랑 오빠랑 다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

 

세대분리가 어려웠다.

 

동사무소에 문의 하였지만..

 

안된다고 했다( 어떤 동사무소 직원은 해 준다.. 저희 사무실 다른 분도 이렇게 해서 세대분리를 했다)

 

그런데, 방법은 또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서류가 있다.

 

엄마를 나의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을 거부하는 서류..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

 

아무튼..

 

엄마를 내 밑에 넣어서 피부양자로 올려 놓고 

 

다시 이것을 거부하는 서류를 넣었다. (공단 창구 직원한테 말하면 서류를 준다)

 

직원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옵니다. 자녀분 밑에 피부양자로 있으면 따로 돈이 나가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면서..ㅠㅠ

 

결과적으로,

 

엄마보험료가 지역으로 해서 13,000원정도 나온다. (엄마재산이 없어서 최소한의 금액이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60%감경대상자 1인 지역보험료가 13,980원 이하이다.

 

엄마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만약,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나처럼 피부양자로 올려 놓고 보험료를 내는 것을 다시 거부신청하면된다.

 

자녀들이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혜택을 보기 위함이다.

 

이것 또한 세무서에 직접 물어보았다.

 

피부양자로 올려놓은 자녀만이 혜택을 보는 것인지..

 

답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자녀들 중에 한명만 혜택을 보는데 그것은 누가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물론, 나처럼 피부양자로 올려 놓으면서 보험료만 따로 청구되도록 해도 된다..

 

나의 이 방법은 부모가 재산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등급을 받아서 요양을 받을 정도의 상태라면 재산정리를 미리 해 두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다.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내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다.

 

매달...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본인부담금을 수십만원씩 내게 되면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나는 이 노하우를 현직에 있으면서 여러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물론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었지만,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에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 되었다.

 

"이것을 왜 다른 센터에서는 말을 안 해 주나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다.

 

계속 높은 15%의 본인부담률을 내고 있었는데 경감이 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 노하우를 모르는 센터장님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본인부담금을 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직접 공단문을 두드리면서 알아내야만 했었다.

 

 

 

 

 

이 글을 공단에서 본다면 매우 싫어 할 것이다.

 

실제로, 친한 지인에게 이것을 가려쳐 주었더니

 

바로 공단을 가서 남편에게 올려져 있던 부모님 보험료를 따로 분리시켰다.

 

공단직원이 이거 "본인부담금 적게 낼려고 이러는 거 아니십니까?"라고 좀 짜증스럽게 말하더라고 했다.

 

그래서, 지인분이 "이것이 불법입니까? 불법도 아닌데 왜 이러시냐고... 이 방법이 잘 못 되었다면 법을 바꾸라고 오히려

 

소리를 쳤단다"

 

 

 

 

 

맞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몰라서 못 타 먹는 돈이라고 해야 할까..

 

물론 돈 많은 사람은 굳이 공단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냥 본인부담금 15% 내라..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로써 부모를 케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방법으로 부담금을 줄여라..

 

절대 불법이 아니다..

 

숨겨진 노하우 이다..

 

 

 

 

 

p.s 현직 사회복지사로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세요.. 특별히 대구 경북권에 계신다면 직접 찾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등급 받는 노하우들도 있습니다.(이것은 글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워낙 센터들의 경쟁이 치열해서 ㅠㅠ)

    문의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감경

 


본 인 부 담 금 에    대 해    알 아 보 자 !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노치원이라고 부르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공단에서 85%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15%를 부담하게 된다. 시설급여, 즉 요양원에 입소를 하는 경우는 공단부담이 80%, 본인부담이 20%가 된다. (단, 기초수급자는 100%를 공단에서 부담을 한다.)

 

그런데, 15%~20%의 본인부담금을 상황에 따라 60% 감경과 40%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금이 그 기준이 된다.

 

 

 

  •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

건강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건강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다)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쉽게 설명하면,

예1) 지역가입 2명일 경우 보험료 26910원 일 경우 - 60% 감경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공단에서 94%를 부담하고, 본인이 6%를 내면 된다.

 

그렇다면, 6%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

 


월 한 도 액 은   얼 마 정 도 일 까 ?


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만약 3등급을 받은 분이 재가급여를 이용해서 1,276,300원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면 공단에서 85%인 1,084,855원을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15%인 191,445원이 된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본인부담금이 6%인 76,578원 이거나 9%인 114,867원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당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플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병원과 약국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쳐서 청구가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0% 가 청구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다른 타 보험처럼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다.

 

이미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나는 납부를 하고 있었다.

 

내가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탈 수 있듯이

 

내가 아파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절차를 거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고 요양기관 이용시 공단에서 80~85% 급여 지원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기관이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이나 가

 

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기능의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기초수급자이건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내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심신의 상태가 조건에 맞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구 체 적 인    대 상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뇌경색증 △ 뇌졸증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 관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병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병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중풍후유증 △진전

 

다시 말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 하는 것이 바로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이다. 

 

공단실사에서 직원분이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걸어보세요~.. 팔 올려 보세요~. 다리올려보세요~"

 

신체기능이 어느정도 가능한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한다. 

 


이 용 절 차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노인성질병이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와 의사 소견서 제출 그리고 등

 

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등급 수급자로 판정되면, 그 등급에 따라 월 지원 한도가 정해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르면 등급 판정 기준은

 

△1등급 95점 이상(일생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60~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45~51점 미만(치매 환자(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등이다.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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