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당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플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병원과 약국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쳐서 청구가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0% 가 청구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다른 타 보험처럼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다.

 

이미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나는 납부를 하고 있었다.

 

내가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탈 수 있듯이

 

내가 아파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절차를 거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고 요양기관 이용시 공단에서 80~85% 급여 지원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기관이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이나 가

 

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기능의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기초수급자이건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내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심신의 상태가 조건에 맞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구 체 적 인    대 상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뇌경색증 △ 뇌졸증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 관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병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병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중풍후유증 △진전

 

다시 말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 하는 것이 바로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이다. 

 

공단실사에서 직원분이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걸어보세요~.. 팔 올려 보세요~. 다리올려보세요~"

 

신체기능이 어느정도 가능한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한다. 

 


이 용 절 차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노인성질병이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와 의사 소견서 제출 그리고 등

 

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등급 수급자로 판정되면, 그 등급에 따라 월 지원 한도가 정해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르면 등급 판정 기준은

 

△1등급 95점 이상(일생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60~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45~51점 미만(치매 환자(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등이다.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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