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신청-> 방문조사->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 통보->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등급판정
-장기요양 인정신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신청한다. 신청자는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
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 구청장 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는 동네사람, 지인, 요양보호사 등이 대리신청할 수있다.)
-방문조사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52개 항목에 대하여 방문하
여 조사를 실시한다. 방문하는 직원은 이미 많은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이다 보니 대상자의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등급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등급은 의사소견서를 넣어야 되지만, 이미 실사조사에서 나오는 52개 항목에서
등급은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다. 의사소견서는 참고하는 정도라고 봐야 할까...
그러니 실사때에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등급이 나오는지 몇 등급이 나오는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평상시는 치매로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부모님이 실사때는 맨 정신이 돌아와서 질문에 너무 선명하게 답하는 경우들이
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는 상황이다. 아니 정말 울고 싶어진다. 등급을 받아서 부모님 부양에 도움을 꼭 받아
야 되는데 울 엄마는 왜 하필 이럴때는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냐는 거지 ㅠㅠㅠ
- 의사소견서 제출
소견서 제출 예외자 인 경우는 와상상태로 병원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 외에는 대부분 소견서를 제출해
야만 한다.
- 등급판정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1차 판정을
실시한다.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결과를 심의 하여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하
다.
팁~
등급을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등급판정위원회는 한 달에 2번 열린다.
그러니 의사소견서를 최대한 빨리 넣는 것이 좋다.
실사 방문때 직원이 서류가 집으로 도착하면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러나 더 빨리 받는 방법은, 발급번호를 문자로 달라고 하라.
그러면 당일 직원이 공단에 들어가면서 바로 문자로 넣어준다.
빠르면 그 날 오후에 병원에 갈 수 도 있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인터넷으로 넣으면 된다.(병원에서 발급번호로
인터넷으로 바로 소견서를 발급해 버린다.
좀 옛날식 병원인 경우는 인터넷 발급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걸린다. 병원에 방문 전에 인터넷 발급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면 더 좋다)
의사소견서를 넣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는날이 잘 맞아 들어가면 1주일 안에도 등급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정말 운이
좋은 경우다. 판정이 끝나면 바로 다음 날 공단직원이 연락이 온다. 등급이 나왔다고 서류를 찾아가라고 한다.
하지만 등급이 안 나오면 연락이 안 온다...ㅠㅠ
등급이 떨어지면 최소 3~6개월이 지나야 다시 등급신청서를 넣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6개월이라고 하는 데 실제는 3개월정도만 지나면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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