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감경
본 인 부 담 금 에 대 해 알 아 보 자 !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노치원이라고 부르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공단에서 85%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15%를 부담하게 된다. 시설급여, 즉 요양원에 입소를 하는 경우는 공단부담이 80%, 본인부담이 20%가 된다. (단, 기초수급자는 100%를 공단에서 부담을 한다.)
그런데, 15%~20%의 본인부담금을 상황에 따라 60% 감경과 40%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금이 그 기준이 된다.
-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
건강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건강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다)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쉽게 설명하면,
예1) 지역가입 2명일 경우 보험료 26910원 일 경우 - 60% 감경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공단에서 94%를 부담하고, 본인이 6%를 내면 된다.
그렇다면, 6%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
월 한 도 액 은 얼 마 정 도 일 까 ?
만약 3등급을 받은 분이 재가급여를 이용해서 1,276,300원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면 공단에서 85%인 1,084,855원을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15%인 191,445원이 된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본인부담금이 6%인 76,578원 이거나 9%인 114,867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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