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로 수당 받고, 학원도 무료로 배우자!!!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18~69세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               

복 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준 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단,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자(대학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고교 마지막 학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중장년층: 만 35~69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

 

래 당자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원인경우, 임대사업자, 창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의 경우는 가구원의 건강보

 

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참여 가능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

 

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실업급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급불가

 

취업성공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

 

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FTA피해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청년층 또는 창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한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취업지원 중단 또는 종료 경력자인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최대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

 

다만, 취업으로 인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종료한 경우는 동일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

 

상 근속시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재참여 가능)

 

차상위계층(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포함)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 확인하여 선정한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혜가구원 여부 및 연령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중 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선정)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은 신청자의 가구원 수 및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

 

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려 납입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기타 신청

 

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혜택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면 다음과 같이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

  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참여수당: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일 이후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25만원을 참여 대상자가

 

신청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기간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만

 

8000원, 최대 월 28만4000원 한도에서 참여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단,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미지급)

 

▶취업성공수당: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 후 40만원, 12개월 경과

 

80만원을 각가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지원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

 

한 경우에도 지급)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3단계 진입한 저소득층(만35~64세 이하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

 

 


신청방법


 

▶살고 있는(주민등록지)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 50 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의

 

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생계급여의 경우 30%이하. 의료급

 

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5%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된다.

 

■ 선정기준 예시)

2020년 기준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4,749,174원이다.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진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 1,424,752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 1,899,670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 / 2,137,128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 2,374,587원

 

 

 

■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5만 7194 299만 1980 387만5770 474만9174 562만 7771 650만6368

 

■ 2020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주거급여 79만7370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의료급여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생계급여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현재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52만7158원이하이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생계급여-ㅡ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지급

 

즈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비, 교재비 등 지원

 

■ 모의계산방법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1

복지로사이트 모의계산

 

 

 

 

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

 

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직장인) 내일배움카드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2종류가 있다.

 

직장인, 재직자용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자.

 

츨처www.hrd.go.kr

나는 실업자로 있을 때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면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

 

그것으로 컴퓨터관련학원에서 여러가지들을 배웠다. 그리고 취업을 했다.

 

지금은 다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려고 한다.

 

근로자용 내일배움카드이다.

 

이렇게 실업자카드와 근로자카드 2번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다.

 

바리스타도 배우고 싶고 제과제빵도 배우고 싶다..

 

내 돈 내고 배우면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가지들을 배울 수 있다...

 

 

훈련 구분

지원 금액

상세 내용

일반과정

수강료의 60~100%

음식,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지원

외국어과정

수강료의 60%

정규직:45000/20시간, 비정규직:54000/20시간

인터넷과정

수강료의 100%

전 과정의 100%지원(,외국어과정은 50%지원)

 

정규직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비정규직

-기간제/파견/단기간(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근로자

-일용직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기타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근로자 카드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45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3년 이상,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육아 휴직 중인 자

-대규모 기업 단시간 노동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온라인신청---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회원가입

-> Home-로그인-my서비스-회원정보관리 실명인증-공인인증서 등록

->행정서비스-공인인증서 재로그인-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신청클릭-근로자내일배움카드 신청서 작성 및 카드신청

 

 

---오프라인신청---

->고용센터에서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후 발급상담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 및 해당 카드사 우편 배송

 

 

 

 

 

www.hrd.go.kr/hrdp/ti/ptiao/PTIAO0100L.do

 

 

 

HRD-Net

구직자들의 취 · 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www.hrd.go.kr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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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케팅무료교육~ 창업지원비까지 받으면서 무료교육까지

 

요즘은 주부들이 창업에 뛰어들면서 쇼핑몰, 유투버등 많은 방향으로 투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마음만 있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유튜버를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지만 막막할 때가 많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지원을 받을 때가 없어서 난감할

수 있다.

 

여성만을 위해 국비로 무료로 온라인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 참여대상

대구시 내 여성 중 소상공인 및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중 온라인마케팅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 15명

 

> 참여자 선정 기준

 

-1순위 : 실업상태의 여성

 

-2순위 :연소득 1억 미만의 소상공인 여성 사업자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

 

>지원내용

온라인마케팅 종류와  활용법 교육 수업 후 창업자금 일부지원 (1일 3시간, 총20회 60시간)

-교육 수료자 중 창업자 5인에 한해 300만원 창업자금 지원

 

>필수제출서류

 

1) 창업준비자일 경우 창업준비계획서 작성 및 제출(자유 양식)

 

2) 창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일 경우 점포 및 쇼핑몰 운영 계획서 제출 (자유 양식)

 

 

5월 18일부터 교육이 시작 되지만 접수는 미리 미리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교육기간이 아니더라도 1년에 몇 회 정도 같은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 온라인마케팅을 마음에 준비중인 분이라면 수시로 교육일정을 확인하면서 준비한다면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런데 직장 때문에..ㅠㅠ

정부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신청하세요~~

 

 

전 국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  시작된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 에서 추경예산이 의결되면서 대한민국 전체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출처: 행정안전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며

 

1인가구 - 40만 , 2인가구 - 60만,  3인가구 - 80만,  4인가구이상 - 100만 받을 수 있다.

 

신청가능일

4일부터

11일부터

18일부터

대상

기초생활권자~

일반국민

일반국민

방법

현금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우선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번호로 현금이 지급된다. 

 

이후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

 

하는 국민은 11일부터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선택하는 국민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법

 

은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청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지급기준일은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기준한다.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월 4일 이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하고 이혼 가정은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출생한 아이는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 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해외 이주나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되도록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맞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전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기부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데 기부한 경우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하므로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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