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로 수당 받고, 학원도 무료로 배우자!!!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18~69세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               

복 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준 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단,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자(대학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고교 마지막 학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중장년층: 만 35~69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

 

래 당자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원인경우, 임대사업자, 창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의 경우는 가구원의 건강보

 

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참여 가능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

 

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실업급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급불가

 

취업성공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

 

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FTA피해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청년층 또는 창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한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취업지원 중단 또는 종료 경력자인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최대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

 

다만, 취업으로 인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종료한 경우는 동일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

 

상 근속시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재참여 가능)

 

차상위계층(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포함)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 확인하여 선정한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혜가구원 여부 및 연령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중 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선정)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은 신청자의 가구원 수 및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

 

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려 납입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기타 신청

 

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혜택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면 다음과 같이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

  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참여수당: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일 이후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25만원을 참여 대상자가

 

신청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기간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만

 

8000원, 최대 월 28만4000원 한도에서 참여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단,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미지급)

 

▶취업성공수당: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 후 40만원, 12개월 경과

 

80만원을 각가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지원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

 

한 경우에도 지급)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3단계 진입한 저소득층(만35~64세 이하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

 

 


신청방법


 

▶살고 있는(주민등록지)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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