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
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직장인) 내일배움카드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2종류가 있다.
직장인, 재직자용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자.
나는 실업자로 있을 때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면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
그것으로 컴퓨터관련학원에서 여러가지들을 배웠다. 그리고 취업을 했다.
지금은 다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려고 한다.
근로자용 내일배움카드이다.
이렇게 실업자카드와 근로자카드 2번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다.
바리스타도 배우고 싶고 제과제빵도 배우고 싶다..
내 돈 내고 배우면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가지들을 배울 수 있다...
훈련 구분 |
지원 금액 |
상세 내용 |
일반과정 |
수강료의 60~100% |
음식,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지원 |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60% |
정규직:45000원/20시간, 비정규직:54000/20시간 |
인터넷과정 |
수강료의 100% |
전 과정의 100%지원(단,외국어과정은 50%지원) |
정규직 |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
비정규직 |
-기간제/파견/단기간(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근로자 -일용직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기타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근로자 카드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45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3년 이상,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육아 휴직 중인 자 -대규모 기업 단시간 노동자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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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신청---
->고용센터에서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후 발급상담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 및 해당 카드사 우편 배송
www.hrd.go.kr/hrdp/ti/ptiao/PTIAO0100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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