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신청하세요~~

 

 

전 국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  시작된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 에서 추경예산이 의결되면서 대한민국 전체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출처: 행정안전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며

 

1인가구 - 40만 , 2인가구 - 60만,  3인가구 - 80만,  4인가구이상 - 100만 받을 수 있다.

 

신청가능일

4일부터

11일부터

18일부터

대상

기초생활권자~

일반국민

일반국민

방법

현금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우선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번호로 현금이 지급된다. 

 

이후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

 

하는 국민은 11일부터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선택하는 국민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법

 

은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청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지급기준일은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기준한다.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월 4일 이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하고 이혼 가정은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출생한 아이는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 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해외 이주나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되도록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맞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전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기부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데 기부한 경우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하므로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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