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 50 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의

 

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생계급여의 경우 30%이하. 의료급

 

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5%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된다.

 

■ 선정기준 예시)

2020년 기준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4,749,174원이다.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진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 1,424,752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 1,899,670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 / 2,137,128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 2,374,587원

 

 

 

■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5만 7194 299만 1980 387만5770 474만9174 562만 7771 650만6368

 

■ 2020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주거급여 79만7370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의료급여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생계급여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현재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52만7158원이하이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생계급여-ㅡ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지급

 

즈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비, 교재비 등 지원

 

■ 모의계산방법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1

복지로사이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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