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 50 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의
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생계급여의 경우 30%이하. 의료급
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5%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된다.
■ 선정기준 예시)
2020년 기준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4,749,174원이다.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진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 1,424,752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 1,899,670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 / 2,137,128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 2,374,587원
■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175만 7194 | 299만 1980 | 387만5770 | 474만9174 | 562만 7771 | 650만6368 |
■ 2020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주거급여 | 79만7370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의료급여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생계급여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현재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52만7158원이하이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생계급여-ㅡ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지급
즈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비, 교재비 등 지원
■ 모의계산방법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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