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구입에 관한 혜택을 알아보자.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하여 등급을 받게 되면 또 다른 혜택이 하나 있다.

 

재가급여를 신청하여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신체적인 움직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용품들이 있다. 예를 들어, 바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침대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움직임에 도움이 된다.  지팡이, 목욕의자, 보행기,이동변기,욕창매트리스, 자세변환도구 등 다양한 신체활동에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구매 또는 대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용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국민건강보험 출처)

 

복지용구는  1년에 160만원의 한도가 주어지는데 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60만원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 또는 대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물품구매를 하지 않게 되면 이 한도는 1년이 지나면 그냥 소멸해 버리게 되고 매년 160만원의 한도가 발생하게 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하여 등급을 받게 되면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복지용구" 이렇게 3장의 서류가 오게 되는데 복지용구서류에 받은 등급과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 필요한 물품들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치매어르신이라면, 배회감지기 같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치매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배회감지기를 구입하고 싶다면 복지용구서류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물품 구매가 어렵다.

 

어르신이 장기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접수를 하고 공단직원이 집으로 실사를 왔을 때 직원이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기입하게 된다. 그러니 실사때 어르신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대화를 하였는가는 참으로 중요하다. 등급이 몇 등급이 나오게 되느냐도 그 실사직원에 의하여 거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사 잘 받는 방법은 다른 게시글에 있으니 찾아 보고 참고 하시라!)

 

--- 구입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복지용구 구입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자.

 

장기요양등급을 사용할 때 기초수급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이 전액 지원을 받게 되지만, 그 외에 15%, 6%,9% 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의 기준은 건강보험료에 기준하여 측정이 된다. (본인부담금 감경 받는 법을 참조)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시에도 장기요양을 사용 할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동일하게 발생을 하게 된다.

 

복지용구가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게 될 때에 한 가지 참고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미끄럼방지양말은 1년에 6개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보행보조도구는 5년에 2개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5년안에 보행기와 워커를 2개 구입을 하였다면, 5년이 지난 후에야 같은 품목을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니 구입하기 전에  현재에 꼭 필요한 물품인지를 확인하고 추후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
    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 복지용구 구입에 있어 주의사항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를 불러서 장기요양을 사용할 때만 가정으로 복지용품을 구입,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용중에 어르신이 요양시설로 가게 된다면 대여하여 사용중이던 용품들은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 예를들어, 전동침대를 사용중이었다면, 전동침대를 반납을 해야 한다. 물론, 구입한 물품은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여품목은 대여비만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에 반납이 필수이다.  전동침대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15%기준으로 매월 약 만원정도의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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